과대광고·세균 검출 혼합 음료업체 23곳 적발

입력 2015.08.27 (12:21) 수정 2015.08.27 (13: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효과를 과대 광고하거나 음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온 혼합 음료 제조·판매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56살 최 모 씨 등 대표 2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혼합 음료가 아토피와 당뇨병 등에 좋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과대 광고해 생수보다 2~5배 비싸게 팔아 25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혼합 음료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업체 3곳의 음료 6가지에서 기준치를 최고 천 700배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대광고·세균 검출 혼합 음료업체 23곳 적발
    • 입력 2015-08-27 12:23:17
    • 수정2015-08-27 13:33:16
    뉴스 12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효과를 과대 광고하거나 음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온 혼합 음료 제조·판매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56살 최 모 씨 등 대표 2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혼합 음료가 아토피와 당뇨병 등에 좋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과대 광고해 생수보다 2~5배 비싸게 팔아 25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혼합 음료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업체 3곳의 음료 6가지에서 기준치를 최고 천 700배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