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별소비세 인하…내가 누릴 혜택은?

입력 2015.08.27 (12:38) 수정 2015.08.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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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당장 오늘부터 자동차를 보다 싼 값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이나마 내렸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종식 선언 후에도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데다 중국발 금융 쇼크 등 외부 악재까지 덮친 상황에서 움츠러든 가계가 돈을 좀 쓸 수 있게 멍석을 깔아주겠단 겁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대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는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시 할 수 있는 소비진작책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가격의 5%는 주로 사치품에 붙는 특별소비세에서 이름을 바꾼 개별소비세입니다.

정부가 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세율을 3.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럴 경우 중형차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고급차는 200만 원 정도 가격이 낮아집니다.

자동차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

자동차 판매가 늘면, 경제성장률은 0.025% 포인트 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대형 가전제품도,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최대 9만 원까지 가격이 낮아집니다.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대규모 세일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백개 전통시장의 할인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 : "10월 중에 2주 간에 걸쳐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전국적인 유통업체의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 하겠습니다."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이용 요금도 내리고 10월에는 관광 주간도 만들어 소비 촉진에 나섭니다.

보통의 정책으로는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세수 부족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 인하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앵커 멘트>

앞서 설명드린대로 소비 진작에 '약효'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게 자동차세 인하입니다.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세금은 차종마다 다른데, 중형차인 쏘나타, 말리부는 약 50만 원 정도, 소형차인 아반떼, K3 30만대, 대형차인 그랜저와 SM7은 각각 58만원 정도 차 값이 내려갑니다.

단 세금 인하 혜택은 올해 공장에서 나오는, 출고 차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겠다고 계약한 뒤 내년에 차를 받을 때 이 차가 내년에 출고된 것이라면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세금 감면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감세 조치와 함께,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는 주택 연금의 문턱도 확 낮췄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집 가치만큼 매달 연금을 주는 제돕니다.

집에 묶여있는 노인들 자산을 시중에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바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9억 원 이하'라는 이 가격 기준도 없앴습니다.

단 9억 원까지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 등지에서 집 한 채 가진 노인층이 굳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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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개별소비세 인하…내가 누릴 혜택은?
    • 입력 2015-08-27 12:43:03
    • 수정2015-08-27 13:26:10
    뉴스 12
<앵커 멘트>

당장 오늘부터 자동차를 보다 싼 값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이나마 내렸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종식 선언 후에도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데다 중국발 금융 쇼크 등 외부 악재까지 덮친 상황에서 움츠러든 가계가 돈을 좀 쓸 수 있게 멍석을 깔아주겠단 겁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대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는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시 할 수 있는 소비진작책부터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가격의 5%는 주로 사치품에 붙는 특별소비세에서 이름을 바꾼 개별소비세입니다.

정부가 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세율을 3.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이럴 경우 중형차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고급차는 200만 원 정도 가격이 낮아집니다.

자동차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

자동차 판매가 늘면, 경제성장률은 0.025% 포인트 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대형 가전제품도,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최대 9만 원까지 가격이 낮아집니다.

전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대규모 세일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백개 전통시장의 할인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 : "10월 중에 2주 간에 걸쳐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전국적인 유통업체의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 하겠습니다."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이용 요금도 내리고 10월에는 관광 주간도 만들어 소비 촉진에 나섭니다.

보통의 정책으로는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세수 부족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 인하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앵커 멘트>

앞서 설명드린대로 소비 진작에 '약효'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게 자동차세 인하입니다.

이번 조치로 줄어드는 세금은 차종마다 다른데, 중형차인 쏘나타, 말리부는 약 50만 원 정도, 소형차인 아반떼, K3 30만대, 대형차인 그랜저와 SM7은 각각 58만원 정도 차 값이 내려갑니다.

단 세금 인하 혜택은 올해 공장에서 나오는, 출고 차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겠다고 계약한 뒤 내년에 차를 받을 때 이 차가 내년에 출고된 것이라면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세금 감면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감세 조치와 함께,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는 주택 연금의 문턱도 확 낮췄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집 가치만큼 매달 연금을 주는 제돕니다.

집에 묶여있는 노인들 자산을 시중에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바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9억 원 이하'라는 이 가격 기준도 없앴습니다.

단 9억 원까지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 등지에서 집 한 채 가진 노인층이 굳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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