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규칙 개정…현역 요건 강화

입력 2015.08.27 (17:03) 수정 2015.08.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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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 175㎝인 경우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7.2kg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1kg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만 4천여 명이 입영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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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병검사 규칙 개정…현역 요건 강화
    • 입력 2015-08-27 17:04:43
    • 수정2015-08-27 17: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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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 175㎝인 경우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7.2kg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01.1kg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에서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만 4천여 명이 입영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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