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미용·성형시술’ 부가세 돌려준다

입력 2015.08.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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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르스 사태로 크게 감소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가 성형시술 등을 받으면 부가세를 돌려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침체된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내년 4월부터 1년간 외국인 환자가 미용과 성형 의료서비스를 받고 자진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설치해 의료분쟁시 상담과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시 설명의무와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중동 국가의 국비 환자 대상으로 전문 통역과 교통, 숙박 등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올해 외국인 환자 30만명을 유치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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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시술’ 부가세 돌려준다
    • 입력 2015-08-30 12:02:08
    사회
국내 메르스 사태로 크게 감소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가 성형시술 등을 받으면 부가세를 돌려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침체된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내년 4월부터 1년간 외국인 환자가 미용과 성형 의료서비스를 받고 자진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설치해 의료분쟁시 상담과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시 설명의무와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중동 국가의 국비 환자 대상으로 전문 통역과 교통, 숙박 등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올해 외국인 환자 30만명을 유치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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