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미용·성형시술’ 부가세 돌려준다

입력 2015.08.31 (06:52) 수정 2015.08.31 (0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메르스 여파로 줄어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비용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의료분쟁 상담창구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외과의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입니다.

메르스 사태 발생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한산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달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보다 85% 급감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진(성형외과 원장) : "특히 의료관광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메르스가) 확산되는 시점에서는 급격히 (외국인 환자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의료 관광을 되살리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미용·성형 의료비의 부가세 10%를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 분쟁 등과 관련해 외국인 환자를 돕는 종합 지원 창구도 신설됩니다.

<인터뷰> 황승현(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 "연간 50만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계획하고...여러가지 대책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져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내용과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시술’ 부가세 돌려준다
    • 입력 2015-08-31 06:54:16
    • 수정2015-08-31 07:15:1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메르스 여파로 줄어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비용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의료분쟁 상담창구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윤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외과의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입니다.

메르스 사태 발생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한산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달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보다 85% 급감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진(성형외과 원장) : "특히 의료관광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메르스가) 확산되는 시점에서는 급격히 (외국인 환자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의료 관광을 되살리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미용·성형 의료비의 부가세 10%를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입니다.

의료 분쟁 등과 관련해 외국인 환자를 돕는 종합 지원 창구도 신설됩니다.

<인터뷰> 황승현(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 "연간 50만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계획하고...여러가지 대책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져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내용과 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