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터무니 없는 ‘부당 요금’ 항의 잇따라

입력 2015.08.31 (07:20) 수정 2015.08.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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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통신비를 아끼려고, '알뜰폰'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알뜰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터무니 없는 과다 요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종종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정 주부 정희숙 씨의 지난 4월 알뜰폰 요금 내역입니다.

평소 2만 원대이던 요금이 4배 가량 많은 9만 원 넘게 청구됐습니다.

정 씨가 항의하자 통신사 측은 정 씨가 남편과 자정부터 7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평소 장시간 통화를 하지 않는 데다 심야에 남편과 통화할 이유도 없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정희숙(알뜰폰 사용자) : "전화 건 적도 없고 걸었다고 해도 한 시간이라면 모르지만 7시간이면 방전이 돼서 쓰지도 못해요."

또 다른 알뜰폰 사용자 정 모 씨도 지난 5월 8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녹취> 알뜰폰 업체 관계자 : "고객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실숩니다. 이러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우리 빌링시스템의 오륩니다.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좀 답답한 거죠."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알뜰폰 요금 민원은 30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통화한 상대방의 수신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통신사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용구(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 "통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해요.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요금을 지금 납부하고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입자가 5백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알뜰폰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요금 시비 차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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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터무니 없는 ‘부당 요금’ 항의 잇따라
    • 입력 2015-08-31 07:25:44
    • 수정2015-08-31 08: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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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신비를 아끼려고, '알뜰폰'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알뜰폰'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터무니 없는 과다 요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종종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정 주부 정희숙 씨의 지난 4월 알뜰폰 요금 내역입니다.

평소 2만 원대이던 요금이 4배 가량 많은 9만 원 넘게 청구됐습니다.

정 씨가 항의하자 통신사 측은 정 씨가 남편과 자정부터 7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평소 장시간 통화를 하지 않는 데다 심야에 남편과 통화할 이유도 없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정희숙(알뜰폰 사용자) : "전화 건 적도 없고 걸었다고 해도 한 시간이라면 모르지만 7시간이면 방전이 돼서 쓰지도 못해요."

또 다른 알뜰폰 사용자 정 모 씨도 지난 5월 8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평소보다 5배나 많은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녹취> 알뜰폰 업체 관계자 : "고객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실숩니다. 이러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우리 빌링시스템의 오륩니다.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좀 답답한 거죠."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알뜰폰 요금 민원은 30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통화한 상대방의 수신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통신사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용구(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 "통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입증을 해요. 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요금을 지금 납부하고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입자가 5백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알뜰폰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 정비를 통한 요금 시비 차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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