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연예광장] 손담비, 화장품 회사 상대 ‘초상권 소송 패소’

입력 2015.08.31 (07:28) 수정 2015.09.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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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담비 씨가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손담비 씨는 지난 2010년, 국내 한 화장품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는데요.

자신의 얼굴이 담긴 광고는 국내에서만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 했지만, 중국 백화점 등 8곳에서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에 손담비 씨는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재판부는 화장품회사가 광고물 유출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광고 사진이 인터넷에 유통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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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31 07:35:48
    • 수정2015-09-03 1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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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담비 씨가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손담비 씨는 지난 2010년, 국내 한 화장품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는데요.

자신의 얼굴이 담긴 광고는 국내에서만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 했지만, 중국 백화점 등 8곳에서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에 손담비 씨는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재판부는 화장품회사가 광고물 유출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광고 사진이 인터넷에 유통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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