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유죄 확정 공주대 교수 다시 강단에…

입력 2015.09.02 (07:40) 수정 2015.09.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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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교수가 다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일부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교수들이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국립대학굡니다.

당시 기소됐던 교수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이번 학기에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최근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되자 복직해 전공 필수를 포함한 6개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공주대 관계자(음성변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그 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술교육과 측은 해당 교수의 이름을 빼고 수강 신청을 받았다가 개강 직후 끼워 넣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성추행 교수의 복귀 사실을 개강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우려되는 건 피해 학생들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들이 아직 학교에 남아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강의실에서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현숙(대전성폭력상담소장) :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범죄 현장이 교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르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교육부가 교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주대는 또 다른 성추행 교수를 1년 일정으로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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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유죄 확정 공주대 교수 다시 강단에…
    • 입력 2015-09-02 07:44:20
    • 수정2015-09-02 0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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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교수가 다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일부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교수들이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국립대학굡니다.

당시 기소됐던 교수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이번 학기에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최근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되자 복직해 전공 필수를 포함한 6개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공주대 관계자(음성변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그 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술교육과 측은 해당 교수의 이름을 빼고 수강 신청을 받았다가 개강 직후 끼워 넣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성추행 교수의 복귀 사실을 개강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우려되는 건 피해 학생들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들이 아직 학교에 남아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강의실에서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현숙(대전성폭력상담소장) :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범죄 현장이 교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가르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교육부가 교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주대는 또 다른 성추행 교수를 1년 일정으로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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