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임차인 배려 ‘착한 건물주’에 혜택

입력 2015.09.02 (23:15) 수정 2015.09.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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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정 지역 상권이 주목 받으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기존 상인들은 내쫒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상권이 뜨더라도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물주도 있는데 이런 착한 건물주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황정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동네가 뜨면 정작 상권을 일군 가게들이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리포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한적한 주택가나 전통시장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런 곳으로 협동조합, 특색있는 카페, 식당 등이 모이게 되면 동네가 뜨게 됩니다.

이때부터 임대료가 훌쩍 올라가면서 유명세는 상인들이 치르게 되는 거죠.

세입자들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수진(상점 임차인) : "여기서 신나게 주민들이 놀고 같이 모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는 임대료 상승과 땅값상승으로..."

<인터뷰> 임주환(상점 임차인) : "손님은 많지 않은데 집값은 올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혀 다른 동네지만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죠.

상권이 발달하면 원래 있던 상인들이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질문>
협약을 한다든지 지자체나 건물주 등의 자정 노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물론입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는 신촌 일대 건물주 9명과 협약을 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도 전이었지만 월세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장기로 계약해주기로 한 겁니다.

덕분에 해당 건물에서 장사하는 상점 주인들은 마음편히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곳에서 계속 장사하고 있는 음식점 주인은 임대료 문제에서 비껴나 있었습니다.

건물 세입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한명경(상점 임차인) : "계약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높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늘려주고... "

참여 건물주가 적지만 덕분에 상점 수십 곳이 시름을 덜었습니다.

<질문>
앞으로 이런 건물주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선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네요.

<답변>
네,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착한 건물주'를 위한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이 조례에는 월세를 적정하게 올리고 5년 이상 장기로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비용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상택(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세입자와 논의해 적정선으로 정하는 상생협약을 하도록 서울시장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되는 겁니다.

물론,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만 시가 실질적인 지원까지 나선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시는 내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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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임차인 배려 ‘착한 건물주’에 혜택
    • 입력 2015-09-02 23:17:51
    • 수정2015-09-02 23: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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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정 지역 상권이 주목 받으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기존 상인들은 내쫒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상권이 뜨더라도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물주도 있는데 이런 착한 건물주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황정호 기자와 알아봅니다.

동네가 뜨면 정작 상권을 일군 가게들이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리포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한적한 주택가나 전통시장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런 곳으로 협동조합, 특색있는 카페, 식당 등이 모이게 되면 동네가 뜨게 됩니다.

이때부터 임대료가 훌쩍 올라가면서 유명세는 상인들이 치르게 되는 거죠.

세입자들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수진(상점 임차인) : "여기서 신나게 주민들이 놀고 같이 모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는 임대료 상승과 땅값상승으로..."

<인터뷰> 임주환(상점 임차인) : "손님은 많지 않은데 집값은 올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혀 다른 동네지만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죠.

상권이 발달하면 원래 있던 상인들이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질문>
협약을 한다든지 지자체나 건물주 등의 자정 노력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물론입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는 신촌 일대 건물주 9명과 협약을 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도 전이었지만 월세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장기로 계약해주기로 한 겁니다.

덕분에 해당 건물에서 장사하는 상점 주인들은 마음편히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곳에서 계속 장사하고 있는 음식점 주인은 임대료 문제에서 비껴나 있었습니다.

건물 세입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한명경(상점 임차인) : "계약기간이 짧고 임대료가 높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약기간도 제가 원하는 대로 늘려주고... "

참여 건물주가 적지만 덕분에 상점 수십 곳이 시름을 덜었습니다.

<질문>
앞으로 이런 건물주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선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네요.

<답변>
네, 상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착한 건물주'를 위한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이 조례에는 월세를 적정하게 올리고 5년 이상 장기로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건물 보수 비용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정상택(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세입자와 논의해 적정선으로 정하는 상생협약을 하도록 서울시장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되는 겁니다.

물론,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만 시가 실질적인 지원까지 나선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시는 내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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