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악성 소문’ 최초 유포자 구속 기소
입력 2015.09.04 (12:12)
수정 2015.09.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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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배우 이시영 씨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모 경제신문 기자 33살 신 모 씨를 구속 기소 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 이 씨의 사적인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한 뒤, 인터넷 메신저와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유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 이 씨의 사적인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한 뒤, 인터넷 메신저와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유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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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영 악성 소문’ 최초 유포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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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4 12:13:53
- 수정2015-09-04 13:02:5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배우 이시영 씨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모 경제신문 기자 33살 신 모 씨를 구속 기소 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 이 씨의 사적인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한 뒤, 인터넷 메신저와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유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 "소속사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 이 씨의 사적인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한 뒤, 인터넷 메신저와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유포해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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