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상권영향평가서 ‘유명무실’

입력 2015.09.08 (19:12) 수정 2015.09.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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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개점할 때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평가서를 당사자인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개점한 창고형 대형 아웃렛입니다.

6층 건물에 170여 개의 유명 의류 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웃렛 업체는 매장을 열기 전에 개점에 따른 주변 상권의 영향을 분석한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상권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상가 3곳이 빠져있습니다.

<인터뷰> 박경하(동인천5개지하도상가연합회장) : "저희가 빠진 걸 알고 그때부터 저희도 민원을 제기했고 43년 전부터 영업을 한 지하상가인데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입된 상권영향평가서 제도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에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는 30여 개.

대부분 지역 상권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조직국장) : "대기업 측에서 본인들이 직접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상생발전협의회가 설치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도 없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제남(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 "상생발전협의회가 거의 열리지 않으면서 공전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그리고 지역주민대표, 소비자대표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과 대형유통 업체의 상생을 위해 만든 상권영향평가서가 자칫 대형유통업체들의 진출을 합리화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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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유통업체 상권영향평가서 ‘유명무실’
    • 입력 2015-09-08 19:14:11
    • 수정2015-09-08 1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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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개점할 때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평가서를 당사자인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작성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개점한 창고형 대형 아웃렛입니다.

6층 건물에 170여 개의 유명 의류 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웃렛 업체는 매장을 열기 전에 개점에 따른 주변 상권의 영향을 분석한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상권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상가 3곳이 빠져있습니다.

<인터뷰> 박경하(동인천5개지하도상가연합회장) : "저희가 빠진 걸 알고 그때부터 저희도 민원을 제기했고 43년 전부터 영업을 한 지하상가인데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입된 상권영향평가서 제도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에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는 30여 개.

대부분 지역 상권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조직국장) : "대기업 측에서 본인들이 직접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상생발전협의회가 설치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도 없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제남(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 "상생발전협의회가 거의 열리지 않으면서 공전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그리고 지역주민대표, 소비자대표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과 대형유통 업체의 상생을 위해 만든 상권영향평가서가 자칫 대형유통업체들의 진출을 합리화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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