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중학생 ‘지정’ 입학 가능
입력 2015.09.08 (19:24)
수정 2015.09.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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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중학생은 학교 배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은 중학교에 갈 때 추첨으로 배정하지 않고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와 지체 부자유자에 한정됐던 중학교 우선 배정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 학생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은 중학교에 갈 때 추첨으로 배정하지 않고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와 지체 부자유자에 한정됐던 중학교 우선 배정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 학생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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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중학생 ‘지정’ 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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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8 19:25:43
- 수정2015-09-08 19:29:10
내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중학생은 학교 배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은 중학교에 갈 때 추첨으로 배정하지 않고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와 지체 부자유자에 한정됐던 중학교 우선 배정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 학생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은 중학교에 갈 때 추첨으로 배정하지 않고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와 지체 부자유자에 한정됐던 중학교 우선 배정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 학생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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