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 위장’ 돈 뜯어낸 40대 입건

입력 2015.09.10 (12:25) 수정 2015.09.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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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에 다리를 부딪친 척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3천3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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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사고 위장’ 돈 뜯어낸 40대 입건
    • 입력 2015-09-10 12:27:13
    • 수정2015-09-10 12:58:49
    뉴스 12
서울 노원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에 다리를 부딪친 척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16차례에 걸쳐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3천3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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