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그룹 회장 유죄 부분 일부 파기”

입력 2015.09.10 (19:05) 수정 2015.09.10 (2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기업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이 챙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형법상 배임죄가 아닌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회장의 250억 원 탈세 혐의와 115억 원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이 회장에 대해 조세 포탈 250여억 원과 배임 309억 원 등 675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와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기 기간은 오는 11월 21일 까지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이재현 CJ그룹 회장 유죄 부분 일부 파기”
    • 입력 2015-09-10 19:06:41
    • 수정2015-09-10 20:09:30
    뉴스 7
<앵커 멘트>

기업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횡령과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이 챙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형법상 배임죄가 아닌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회장의 250억 원 탈세 혐의와 115억 원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이 회장에 대해 조세 포탈 250여억 원과 배임 309억 원 등 675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와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기 기간은 오는 11월 21일 까지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