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전세’ 세무조사 대상 확대 방침

입력 2015.09.10 (19:08) 수정 2015.09.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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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산과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10억 원 이상이던 조사 기준도 낮추고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전세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 성남 분당, 판교 등 수도권을 대상을 실시해온 고액 전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 최근 대형 아파트와 빌라의 전세금이 10억 원 안팎으로 급등한 지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금 10억 원 이상이던 조사 기준도 낮춰 조사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또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전세' 형태의 고액 월세 거주자도 포함해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보증금을 이용한 불법 증여 등 탈세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인 사람이 별다른 자금 증빙 없이 고액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부모 등이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증여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50건의 고액 전세 거주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145억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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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고액 전세’ 세무조사 대상 확대 방침
    • 입력 2015-09-10 19:09:44
    • 수정2015-09-10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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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산과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10억 원 이상이던 조사 기준도 낮추고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전세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 성남 분당, 판교 등 수도권을 대상을 실시해온 고액 전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 최근 대형 아파트와 빌라의 전세금이 10억 원 안팎으로 급등한 지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금 10억 원 이상이던 조사 기준도 낮춰 조사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또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전세' 형태의 고액 월세 거주자도 포함해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보증금을 이용한 불법 증여 등 탈세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인 사람이 별다른 자금 증빙 없이 고액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부모 등이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증여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50건의 고액 전세 거주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145억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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