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시속 30km 넘으면 최고 13만 원 과태료

입력 2015.09.12 (06:21) 수정 2015.09.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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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길을 걷다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의 절반이 폭 9미터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제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어기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골목길을 달리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어린이를 들이받습니다.

좌회전을 한 뒤 속도를 내던 차량도 갑자기 달려 나온 학생과 부딪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닙니다.

시속 30km를 넘기는 차량도 눈에 띕니다.

<녹취> 주민 : "깜짝깜짝 놀라요. 차가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길가에) 달라 붙어 옆으로 다녀야죠. 좌우로 보면서 다녀야죠."

이면도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협의해 사고 위험이 있는 이면도로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인터뷰> 조우현(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9m 이하의 도로에서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한속도를 낮춰서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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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 시속 30km 넘으면 최고 13만 원 과태료
    • 입력 2015-09-12 06:24:44
    • 수정2015-09-12 0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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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길을 걷다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의 절반이 폭 9미터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제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어기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골목길을 달리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어린이를 들이받습니다.

좌회전을 한 뒤 속도를 내던 차량도 갑자기 달려 나온 학생과 부딪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닙니다.

시속 30km를 넘기는 차량도 눈에 띕니다.

<녹취> 주민 : "깜짝깜짝 놀라요. 차가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길가에) 달라 붙어 옆으로 다녀야죠. 좌우로 보면서 다녀야죠."

이면도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협의해 사고 위험이 있는 이면도로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인터뷰> 조우현(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9m 이하의 도로에서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한속도를 낮춰서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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