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금품수수 혐의’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영장
입력 2015.09.14 (01:34)
수정 2015.09.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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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퇴임한 뒤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 48살 박 모 씨에게서 세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청장의 세무법인 사무실과 자택을 지난 10일 압수수색하고, 다음날인 11일 박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박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업주 박 씨에게서 받은 돈은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흥업소 업주 박 씨는 강남 일대에 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9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퇴임한 뒤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 48살 박 모 씨에게서 세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청장의 세무법인 사무실과 자택을 지난 10일 압수수색하고, 다음날인 11일 박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박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업주 박 씨에게서 받은 돈은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흥업소 업주 박 씨는 강남 일대에 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9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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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업소 금품수수 혐의’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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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01:34:21
- 수정2015-09-14 16:24:24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퇴임한 뒤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 48살 박 모 씨에게서 세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청장의 세무법인 사무실과 자택을 지난 10일 압수수색하고, 다음날인 11일 박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박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업주 박 씨에게서 받은 돈은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흥업소 업주 박 씨는 강남 일대에 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9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퇴임한 뒤 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 48살 박 모 씨에게서 세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청장의 세무법인 사무실과 자택을 지난 10일 압수수색하고, 다음날인 11일 박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박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업주 박 씨에게서 받은 돈은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흥업소 업주 박 씨는 강남 일대에 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9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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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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