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만 수리 알선’ 대가로 1억원대 받은 일당 적발

입력 2015.09.14 (07:40) 수정 2015.09.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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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 등과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금품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비 업체에 외제차 수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자동차 정비업체로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곳곳에는 수리 알선 내역 등이 적힌 서류 뭉치가 발견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44살 박 모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정비업체에 외제 차량 4백여 대의 수리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정비업체 대표 (음성변조) : "(자동차 정비업계가) 많이 힘들죠. 물량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이라... 저도 관행처럼 여겼고, 위법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알선책 박 씨 등은 하지도 않은 수리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수리비 9백여만 원도 받아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피해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유리막 코팅을 해줬다는 문서를 허위 발행을 해서 같이 첨부해서 줬었습니다."

정비업체 알선 과정의 출발점은 외제차를 사고차 주인에게 팔았던 딜러였습니다.

<인터뷰> 정병천(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외제차 운전자들이 차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를 그 차를 구입한 딜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 딜러는 중간 모집책에게 인계했고, (공임비용 중) 20%는 딜러에게 넘겼습니다."

단계별로 각각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경찰은 알선책 박 씨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비업체가 알선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리비를 부풀려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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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업체만 수리 알선’ 대가로 1억원대 받은 일당 적발
    • 입력 2015-09-14 07:54:44
    • 수정2015-09-14 0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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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 등과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금품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비 업체에 외제차 수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자동차 정비업체로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곳곳에는 수리 알선 내역 등이 적힌 서류 뭉치가 발견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44살 박 모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정비업체에 외제 차량 4백여 대의 수리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 정비업체 대표 (음성변조) : "(자동차 정비업계가) 많이 힘들죠. 물량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이라... 저도 관행처럼 여겼고, 위법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알선책 박 씨 등은 하지도 않은 수리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수리비 9백여만 원도 받아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피해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유리막 코팅을 해줬다는 문서를 허위 발행을 해서 같이 첨부해서 줬었습니다."

정비업체 알선 과정의 출발점은 외제차를 사고차 주인에게 팔았던 딜러였습니다.

<인터뷰> 정병천(서울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장) : "외제차 운전자들이 차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를 그 차를 구입한 딜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 딜러는 중간 모집책에게 인계했고, (공임비용 중) 20%는 딜러에게 넘겼습니다."

단계별로 각각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경찰은 알선책 박 씨 등 모두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비업체가 알선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리비를 부풀려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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