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닭고기를 유통한 혐의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57살 김 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의 유통기한을 고치거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채 닭고기 천5백만 원어치를 전국 가맹점에 납품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냉동 닭고기의 유통기한은 일주일이지만 유통에 시간이 더 걸려서 기한을 늘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의 유통기한을 고치거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채 닭고기 천5백만 원어치를 전국 가맹점에 납품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냉동 닭고기의 유통기한은 일주일이지만 유통에 시간이 더 걸려서 기한을 늘렸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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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속여 닭고기 유통한 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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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10:59:53
인천 연수경찰서는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닭고기를 유통한 혐의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57살 김 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의 유통기한을 고치거나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채 닭고기 천5백만 원어치를 전국 가맹점에 납품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냉동 닭고기의 유통기한은 일주일이지만 유통에 시간이 더 걸려서 기한을 늘렸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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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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