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에게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명철 의원은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 일부 국가에선 임금피크제를 공무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내년부터 임용시기와 상관없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명철 의원은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 일부 국가에선 임금피크제를 공무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내년부터 임용시기와 상관없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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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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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11:54:32
정부가 노동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에게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명철 의원은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 일부 국가에선 임금피크제를 공무원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내년부터 임용시기와 상관없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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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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