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까지 주차 허용
입력 2015.09.14 (16:01)
수정 2015.09.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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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모레 (16일) 부터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모레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전통시장 5백 10여 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백 40여 곳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며, 3백 70여 곳은 명절 기간에 일시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모레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전통시장 5백 10여 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백 40여 곳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며, 3백 70여 곳은 명절 기간에 일시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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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까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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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16:13:47
- 수정2015-09-14 16:21:25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모레 (16일) 부터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모레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전통시장 5백 10여 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백 40여 곳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며, 3백 70여 곳은 명절 기간에 일시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모레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전통시장 5백 10여 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백 40여 곳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며, 3백 70여 곳은 명절 기간에 일시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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