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주택 설계 용역 기간을 단축해 용역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LH는 그동안 주택설계용역 기간을 건축 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과 최종성과물 납품이 완료되면 준공대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과업 완료시점을 건축공사 착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 시점이 종전보다 140일 가량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H는 그동안 주택설계용역 기간을 건축 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과 최종성과물 납품이 완료되면 준공대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과업 완료시점을 건축공사 착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 시점이 종전보다 140일 가량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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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협력사 준공대금 잔금 지급 140일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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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16:27:21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주택 설계 용역 기간을 단축해 용역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LH는 그동안 주택설계용역 기간을 건축 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과 최종성과물 납품이 완료되면 준공대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과업 완료시점을 건축공사 착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 시점이 종전보다 140일 가량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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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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