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의심 부조금 받은 혐의’ 공무원 수사
입력 2015.09.14 (17:35)
수정 2015.09.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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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1부는 수원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경조사 일정을 업무 관련자들에게 알리고 경조사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시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가족 장례식 일정을 업무 관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일부한테서는 5만 원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의 투서를 받고 감사를 한 뒤 수원시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시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가족 장례식 일정을 업무 관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일부한테서는 5만 원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의 투서를 받고 감사를 한 뒤 수원시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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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 의심 부조금 받은 혐의’ 공무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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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17:35:23
- 수정2015-09-14 18:21:13
수원지검 형사1부는 수원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경조사 일정을 업무 관련자들에게 알리고 경조사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시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가족 장례식 일정을 업무 관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일부한테서는 5만 원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의 투서를 받고 감사를 한 뒤 수원시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시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가족 장례식 일정을 업무 관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일부한테서는 5만 원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의 투서를 받고 감사를 한 뒤 수원시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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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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