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복으로 갑자기 멈춘 차 운전자에 90% 과실”

입력 2015.09.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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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를 갑자기 세우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가 뒤따라오던 트럭이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면, 보복운전자에게 90%의 사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부는 추돌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가 유족과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보험금 1억 2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보복운전자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세우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최 씨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차량을 일부러 정차시켰다며 9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10%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최씨와 트럭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75대 25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차선 시비 끝에 일부러 추월 차로에 차를 세워 뒷차의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뒤따르던 차 3대는 정차했지만, 5톤 트럭이 미처 멈추지 못하면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트럭 운전사가 숨졌습니다.

민사재판과 별개로 최 씨는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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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보복으로 갑자기 멈춘 차 운전자에 90% 과실”
    • 입력 2015-09-14 22:52:02
    사회
고속도로에서 차를 갑자기 세우는 등 보복운전을 했다가 뒤따라오던 트럭이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면, 보복운전자에게 90%의 사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부는 추돌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가 유족과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보험금 1억 2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보복운전자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세우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최 씨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차량을 일부러 정차시켰다며 9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10%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최씨와 트럭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75대 25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차선 시비 끝에 일부러 추월 차로에 차를 세워 뒷차의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뒤따르던 차 3대는 정차했지만, 5톤 트럭이 미처 멈추지 못하면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트럭 운전사가 숨졌습니다. 민사재판과 별개로 최 씨는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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