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채용·해고·임금’…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5.09.14 (23:05) 수정 2015.09.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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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사정 대타협으로 앞으로 근로자 채용과 해고 또 임금 체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앞으로 남은 절차를 홍성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 기자, 노사정 합의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우선 '일반해고', 즉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화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과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엔 근로자가 반발하며 대부분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호봉제도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었는데, 동의가 없어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장기적으론 성과형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만큼 사회안전망도 확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며,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질문>
자, 이렇게 바뀌면 청년 고용 문제가 좀 해소될까요?

<답변>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왔죠,

이번 조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건데요,

특히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완화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민간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31만 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9% 늘리기로 한 가운데, 경제계는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청년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질문>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번 대타협의 한계는 뭡니까?

<답변>
네 우선 노사정위원회가 내일 본위원회를 열어 4인 대표자들이 조인식을 갖습니다.

이후 합의문을 토대로 이행 과제를 선정해 노사정이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겁니다.

이번 대타협에는 한계도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저성과자 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모두 입법이 아닌 행정지침 형태로 시행되는데, 행정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소송시 법원 판결과 배치되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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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채용·해고·임금’…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15-09-14 23:18:18
    • 수정2015-09-14 2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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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사정 대타협으로 앞으로 근로자 채용과 해고 또 임금 체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과 앞으로 남은 절차를 홍성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홍 기자, 노사정 합의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우선 '일반해고', 즉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화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과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엔 근로자가 반발하며 대부분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호봉제도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었는데, 동의가 없어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장기적으론 성과형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만큼 사회안전망도 확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며,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질문>
자, 이렇게 바뀌면 청년 고용 문제가 좀 해소될까요?

<답변>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왔죠,

이번 조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건데요,

특히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완화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민간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31만 명의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9% 늘리기로 한 가운데, 경제계는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청년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질문>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번 대타협의 한계는 뭡니까?

<답변>
네 우선 노사정위원회가 내일 본위원회를 열어 4인 대표자들이 조인식을 갖습니다.

이후 합의문을 토대로 이행 과제를 선정해 노사정이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겁니다.

이번 대타협에는 한계도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저성과자 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모두 입법이 아닌 행정지침 형태로 시행되는데, 행정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소송시 법원 판결과 배치되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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