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세종대로 등 금연 구역 확대
입력 2015.09.15 (12:44)
수정 2015.09.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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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도로 5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는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통일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는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통일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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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출입구·세종대로 등 금연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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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5 12:46:24
- 수정2015-09-15 13:00:12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도로 5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는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통일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는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됐을 때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통일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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