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 소송 청구 안 돼”
입력 2015.09.15 (17:05)
수정 2015.09.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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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유책주의' 판례를 확립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를 다시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재판관 7대 6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유책 배우자에게 섣불리 이혼 청구를 허용하면, 잘못이 없는 상대방 배우자의 일방적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며, 판례 변경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유책주의' 판례까지 폐지하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협의 이혼 제도를 운영해 유책 배우자가 이혼할 방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앞서 1976년 결혼한 A씨는 1998년부터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은 뒤 동거하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결혼 생활을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어 판례 변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유책주의' 판례를 확립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를 다시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재판관 7대 6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유책 배우자에게 섣불리 이혼 청구를 허용하면, 잘못이 없는 상대방 배우자의 일방적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며, 판례 변경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유책주의' 판례까지 폐지하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협의 이혼 제도를 운영해 유책 배우자가 이혼할 방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앞서 1976년 결혼한 A씨는 1998년부터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은 뒤 동거하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결혼 생활을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어 판례 변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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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5 17:06:23
- 수정2015-09-15 17:53:21
<앵커 멘트>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유책주의' 판례를 확립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를 다시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재판관 7대 6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유책 배우자에게 섣불리 이혼 청구를 허용하면, 잘못이 없는 상대방 배우자의 일방적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며, 판례 변경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유책주의' 판례까지 폐지하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협의 이혼 제도를 운영해 유책 배우자가 이혼할 방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앞서 1976년 결혼한 A씨는 1998년부터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은 뒤 동거하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결혼 생활을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어 판례 변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유책주의' 판례를 확립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를 다시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재판관 7대 6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유책 배우자에게 섣불리 이혼 청구를 허용하면, 잘못이 없는 상대방 배우자의 일방적 희생을 가져올 수 있다며, 판례 변경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유책주의' 판례까지 폐지하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협의 이혼 제도를 운영해 유책 배우자가 이혼할 방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앞서 1976년 결혼한 A씨는 1998년부터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은 뒤 동거하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결혼 생활을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어 판례 변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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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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