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적 포기 병역기피 불이익 줘야

입력 2015.09.16 (07:35) 수정 2015.09.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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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지난 5년 사이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년 조금씩 늘어 지난해는 4천3백 명이 넘었고 올해는 7월까지 벌써 2천3백 명이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30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는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출생할 경우엔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때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2005년 국적법을 개정해 부모의 영주 목적 외국 체류로 제한이 됐긴 했지만 이를 악용한 병역 기피는 여전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지도층의 자녀라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 면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10.3%, 19대 남성 국회의원의 경우 20%로 일반 면제율 6.4%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면제는 상속이나 증여에서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역 제한 연령인 37세를 지나 다시 국적을 회복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국적을 회복한 사람도 한 해 평균 20명이 넘습니다. 일본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도 42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유력한 후계자인 그 아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병무 당국은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원 입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2011년 2백 명에서 지난해 4백 명으로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무 당국은 더 이상 이들의 입대는 당연하고 국적 포기자들의 병역 면제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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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국적 포기 병역기피 불이익 줘야
    • 입력 2015-09-16 07:44:33
    • 수정2015-09-16 0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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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지난 5년 사이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년 조금씩 늘어 지난해는 4천3백 명이 넘었고 올해는 7월까지 벌써 2천3백 명이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30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는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출생할 경우엔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때 원정 출산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2005년 국적법을 개정해 부모의 영주 목적 외국 체류로 제한이 됐긴 했지만 이를 악용한 병역 기피는 여전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지도층의 자녀라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 면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10.3%, 19대 남성 국회의원의 경우 20%로 일반 면제율 6.4%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면제는 상속이나 증여에서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역 제한 연령인 37세를 지나 다시 국적을 회복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국적을 회복한 사람도 한 해 평균 20명이 넘습니다. 일본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도 42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유력한 후계자인 그 아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병무 당국은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원 입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2011년 2백 명에서 지난해 4백 명으로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무 당국은 더 이상 이들의 입대는 당연하고 국적 포기자들의 병역 면제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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