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내다 커피 튀게 해도 폭행죄”
입력 2015.09.16 (12:28)
수정 2015.09.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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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던 중 얼굴 등에 커피를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 40살 우 모 씨에게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 모 씨에 화를 내다 욕설과 함께 책상을 내리쳐 김 씨의 얼굴과 옷에 커피를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우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 모 씨에 화를 내다 욕설과 함께 책상을 내리쳐 김 씨의 얼굴과 옷에 커피를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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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화내다 커피 튀게 해도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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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6 12:29:32
- 수정2015-09-16 17:52:54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던 중 얼굴 등에 커피를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 40살 우 모 씨에게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 모 씨에 화를 내다 욕설과 함께 책상을 내리쳐 김 씨의 얼굴과 옷에 커피를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우 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김 모 씨에 화를 내다 욕설과 함께 책상을 내리쳐 김 씨의 얼굴과 옷에 커피를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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