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비리’ NH개발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9.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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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NH개발 전 건설사업본부장 성모 씨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 씨는 농협의 각종 시설공사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축사무소 실소유주 정 모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받은 돈이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수뇌부에게 전달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NH개발에서 따낸 공사 현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농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23일) 오전 10시 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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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농협비리’ NH개발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5-09-22 01:05:10
    사회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NH개발 전 건설사업본부장 성모 씨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 씨는 농협의 각종 시설공사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축사무소 실소유주 정 모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받은 돈이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수뇌부에게 전달됐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NH개발에서 따낸 공사 현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농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23일) 오전 10시 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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