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용역업체 운전원 2명 ‘부당 해고’ 판정

입력 2015.09.22 (14:58) 수정 2015.09.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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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용역업체 운전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K씨 등 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노위는 또 파견노동자인 용역업체 운전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수당을 차별 지급했다며, 이를 바로잡고 파견노동자 15명에게 천8백14만 원을 배상하라고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용역업체에 주문했습니다.

K씨 등은 지난 1월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납부를 거절하고 노조에 가입한 뒤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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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역업체 운전원 2명 ‘부당 해고’ 판정
    • 입력 2015-09-22 14:58:25
    • 수정2015-09-22 15:43:39
    사회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용역업체 운전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K씨 등 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노위는 또 파견노동자인 용역업체 운전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수당을 차별 지급했다며, 이를 바로잡고 파견노동자 15명에게 천8백14만 원을 배상하라고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용역업체에 주문했습니다.

K씨 등은 지난 1월 교통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납부를 거절하고 노조에 가입한 뒤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자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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