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표적 세무조사 의혹’ 국세청 4급 간부 소환조사

입력 2015.09.22 (15:48) 수정 2015.09.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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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른바 '표적 세무조사'를 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4급 서기관 이 모 씨를 어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실제 청탁성 세무 조사가 진행됐는지, 조사에 따른 과세가 정당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2011년 한 지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업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8일 세종시의 국세청 본청과 이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부동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다른 사업가가, 로비 명목으로 지인을 통해 이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세무조사와 청탁은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씨를 기존의 과장직에서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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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22 15:48:29
    • 수정2015-09-22 15:51:44
    사회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른바 '표적 세무조사'를 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4급 서기관 이 모 씨를 어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실제 청탁성 세무 조사가 진행됐는지, 조사에 따른 과세가 정당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2011년 한 지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업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8일 세종시의 국세청 본청과 이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부동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다른 사업가가, 로비 명목으로 지인을 통해 이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세무조사와 청탁은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씨를 기존의 과장직에서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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