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5.09.22 (16:04)
수정 2015.09.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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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고, 지난달 말 다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회에서 권고한 자숙시간을 충실히 지켰고,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이번 달 초 관련 서류를 변협에 넘겼습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고, 지난달 말 다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회에서 권고한 자숙시간을 충실히 지켰고,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이번 달 초 관련 서류를 변협에 넘겼습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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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 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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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2 16:04:59
- 수정2015-09-22 16:19:17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고, 지난달 말 다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회에서 권고한 자숙시간을 충실히 지켰고,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이번 달 초 관련 서류를 변협에 넘겼습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고, 지난달 말 다시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이 변호사회에서 권고한 자숙시간을 충실히 지켰고, 의사의 치료 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이번 달 초 관련 서류를 변협에 넘겼습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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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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