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노래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입력 2015.09.24 (12:32) 수정 2015.09.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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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발혔습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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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 노래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입력 2015-09-24 12:32:50
    • 수정2015-09-24 12:59:52
    뉴스 12
문화재청이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발혔습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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