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노래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입력 2015.09.24 (12:32)
수정 2015.09.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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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발혔습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합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발혔습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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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노래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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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4 12:32:50
- 수정2015-09-24 12:59:52
문화재청이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발혔습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합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발혔습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으로 전국에서 전승되는 아리랑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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