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흉기로 폭행,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입력 2015.09.24 (17:06) 수정 2015.09.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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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등을 갖고 폭행과 협박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1항 중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형법과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벌금형 가능성을 없애고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해당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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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흉기로 폭행,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 입력 2015-09-24 17:07:00
    • 수정2015-09-24 1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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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등을 갖고 폭행과 협박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1항 중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과 협박,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형법과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벌금형 가능성을 없애고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해당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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