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2년 전 결함 시정 명령 불이행”

입력 2015.09.25 (12:17) 수정 2015.09.25 (1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같은 그룹내 브랜드인 아우디의 차량이 지난 2013년 환경부의 의무적 결함 시정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별도의 리콜이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 수입 판매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A 6 2.0 TFSI와2009년 수입 판매된 티구안 2.0 TDI의 경우 배출가스의 온도 상승 감지 기능 저하 등 인증받은 내용과 달리 판매가 이뤄진 것이 확인돼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시정 명령의 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폭스바겐, 2년 전 결함 시정 명령 불이행”
    • 입력 2015-09-25 12:18:20
    • 수정2015-09-25 18:04:52
    뉴스 12
폭스바겐과 같은 그룹내 브랜드인 아우디의 차량이 지난 2013년 환경부의 의무적 결함 시정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별도의 리콜이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 수입 판매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A 6 2.0 TFSI와2009년 수입 판매된 티구안 2.0 TDI의 경우 배출가스의 온도 상승 감지 기능 저하 등 인증받은 내용과 달리 판매가 이뤄진 것이 확인돼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시정 명령의 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