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규제’ 모두 부실…제도 넓혀 사고 줄여야

입력 2015.09.29 (07:11) 수정 2015.09.29 (0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내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섰고 사고도 그만큼 늘어 한해 만 7천 건이 넘는 자전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많아지는데도 자전거 운전자들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31살 박 모 씨는 중앙선을 넘어온 스케이터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스케이터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00(자전거 사고 당사자) : "제가 종합보험에 운전자보험이 있는데도 (자전거가) 보험쪽 약관에는 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만 돼 있더라구요."

현행법상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무제한으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부분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합의가 용이해 형사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예외입니다.

<인터뷰> 정지영(변호사) : "현재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는 그런 (종합)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전거 관련 법규의 미비입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의 속도제한은 구간에 따라 시속 20에서 30km 수준이지만, 법적인 단속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헬멧을 의무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조차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호·규제’ 모두 부실…제도 넓혀 사고 줄여야
    • 입력 2015-09-29 07:13:01
    • 수정2015-09-29 07:46:06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국내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섰고 사고도 그만큼 늘어 한해 만 7천 건이 넘는 자전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많아지는데도 자전거 운전자들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31살 박 모 씨는 중앙선을 넘어온 스케이터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스케이터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00(자전거 사고 당사자) : "제가 종합보험에 운전자보험이 있는데도 (자전거가) 보험쪽 약관에는 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만 돼 있더라구요."

현행법상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무제한으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대부분 형사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합의가 용이해 형사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만, 자전거 이용자는 예외입니다.

<인터뷰> 정지영(변호사) : "현재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는 그런 (종합)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전거 관련 법규의 미비입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의 속도제한은 구간에 따라 시속 20에서 30km 수준이지만, 법적인 단속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헬멧을 의무착용하도록 하는 법안조차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