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천% 이자’ 불법대부업자 징역형

입력 2015.09.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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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천%가 넘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34살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3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 모두 1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채무자들의 가족을 찾아가 위협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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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3천% 이자’ 불법대부업자 징역형
    • 입력 2015-09-29 14:40:23
    사회
연 3천%가 넘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34살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3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 모두 1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채무자들의 가족을 찾아가 위협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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