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천%가 넘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34살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3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 모두 1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채무자들의 가족을 찾아가 위협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34살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3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 모두 1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채무자들의 가족을 찾아가 위협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 3천% 이자’ 불법대부업자 징역형
-
- 입력 2015-09-29 14:40:23
연 3천%가 넘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34살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3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 모두 1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채무자들의 가족을 찾아가 위협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김기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