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하면 최장 2년간 친권 제한

입력 2015.09.29 (19:15) 수정 2015.09.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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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최장 2년 동안 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다음달 16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2년의 범위 안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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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학대하면 최장 2년간 친권 제한
    • 입력 2015-09-29 19:16:03
    • 수정2015-09-29 1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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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등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최장 2년 동안 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다음달 16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2년의 범위 안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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