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성추행 이유만으로 직원 해고는 부당”

입력 2015.09.3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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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직원 윤모 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한 대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와 회사의 고용 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로 13살 여자 아이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회사 측은 이를 이유로 윤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윤 씨는 해고는 지나친 조치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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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미성년자 성추행 이유만으로 직원 해고는 부당”
    • 입력 2015-09-30 01:04:07
    사회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직원 윤모 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한 대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와 회사의 고용 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로 13살 여자 아이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회사 측은 이를 이유로 윤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윤 씨는 해고는 지나친 조치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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