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입력 2015.09.30 (09:43) 수정 2015.09.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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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측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값과 차값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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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 국내 소비자 첫 소송
    • 입력 2015-09-30 09:44:30
    • 수정2015-09-30 1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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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됩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자들은 소장에서 폭스바겐측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차값과 차값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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