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무원 현금취급 금지…‘지방회계법’ 도입

입력 2015.09.30 (12:13) 수정 2015.09.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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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담당 공무원이 재정을 집행할 때, 현금 취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차단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공무원이 재정을 집행할 때, 현금을 취급할 수 없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주차 요금 징수 등 현금 처리 업무과 관련해 횡령 등이 잇따랐다며, 자치단체 공무원의 현급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각 자치단체의 실국장이 회계책임관으로 지정돼 회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결산 검사도 강화됩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결산 결과를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재정 집행에 대한 통제를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관리 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방회계법이 시행되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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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공무원 현금취급 금지…‘지방회계법’ 도입
    • 입력 2015-09-30 12:16:15
    • 수정2015-09-30 14: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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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담당 공무원이 재정을 집행할 때, 현금 취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차단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공무원이 재정을 집행할 때, 현금을 취급할 수 없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주차 요금 징수 등 현금 처리 업무과 관련해 횡령 등이 잇따랐다며, 자치단체 공무원의 현급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각 자치단체의 실국장이 회계책임관으로 지정돼 회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결산 검사도 강화됩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결산 결과를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재정 집행에 대한 통제를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관리 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방회계법이 시행되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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