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무원 현금 취급 금지
입력 2015.09.30 (17:07)
수정 2015.09.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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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공무원이 재정을 집행할 때 현금 취급이 금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주차요금 징수 등 현금 처리 업무와 관련해 횡령 등이 잇따랐다며 자치단체 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의 실국장이 회계책임관으로 지정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주차요금 징수 등 현금 처리 업무와 관련해 횡령 등이 잇따랐다며 자치단체 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의 실국장이 회계책임관으로 지정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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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공무원 현금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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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30 17:08:00
- 수정2015-09-30 17:23:3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공무원이 재정을 집행할 때 현금 취급이 금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주차요금 징수 등 현금 처리 업무와 관련해 횡령 등이 잇따랐다며 자치단체 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의 실국장이 회계책임관으로 지정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주차요금 징수 등 현금 처리 업무와 관련해 횡령 등이 잇따랐다며 자치단체 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의 실국장이 회계책임관으로 지정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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