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단통법 시행 1년, 통신비 절감 효과는?

입력 2015.09.30 (23:31) 수정 2015.10.02 (22: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앵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 얼마나 달성했을까요?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과 분석해봅니다.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단통법 시행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볼까요?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단통법 시행 이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초기의 시행 목적이었던 시장 안정화를 통한 형평적인 보조금 지급에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본다면 시장 안정화가 시장 침체로 이어진 것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타나면서 중소 판매점들에 대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소비자들은 고가 휴대전화보다는 중저가 휴대전화에 눈을 돌리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고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 앵커 :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단통법에 대해 만족한 의견을 밝힌 쪽은 누군가요?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정부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생각에서는 그간 보조금의 형평적 지원을 통한 호갱이나 폰테크족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시장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보조금을 과열하게 썼던 비용들이 절감하면서 영업 수익이 개선되는 시장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단통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리는 쪽도 짚어볼까요?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정부와 이통사 빼고 다 불만인 것 같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휴대전화가 안 팔려서 불만이고, 중소판매점에서는 하루에 한 대 팔기도 어려운, 폐업 직전의 상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요. 가장 큰 불만은 소비자인데요. 형평적인 보조금 지원은 좋지만, 그게 너무 적다 보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휴대전화를 살 때 부담감이 너무 크게 되는 시장 상황이 발생해서 소비자도 만족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단통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행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6개월마다 정부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32만 원 정도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단통법 전에는 27만 원 이상을 불법 보조금으로 결정했었죠. 그 당시 최고가의 휴대전화가 60만 원 정도일 때로 결정한 건데요.

▷ 앵커 : 그 기준 때문에 결정된 거군요?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네. 아직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50만 원 이상을 보조금 상한선으로 정하고, 또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35만 원 가까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한선을 둬서 최소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보조금 분리공시제나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분리공시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제조사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해서 도입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영업상의 비밀보다는 분리공시를 하면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이 을 투명화시키게 되고, 보조금 경쟁을 통해서 보조금을 늘리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 앵커 :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각각 얼마씩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면 제조사가 10만 원을 주고, 통신사가 20만 원을 준다. 그럼 제조사에게도 10만 원을 더 줘야지, 이렇게 경쟁을 늘리겠다는 방안이었는데요. 이런 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요. 완전 자급제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보다는 유통이나 판매점들의 생존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토크] 단통법 시행 1년, 통신비 절감 효과는?
    • 입력 2015-09-30 23:47:02
    • 수정2015-10-02 22:23:50
    뉴스라인 W
[출연]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앵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 얼마나 달성했을까요?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과 분석해봅니다.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단통법 시행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볼까요?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단통법 시행 이후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초기의 시행 목적이었던 시장 안정화를 통한 형평적인 보조금 지급에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본다면 시장 안정화가 시장 침체로 이어진 것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타나면서 중소 판매점들에 대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소비자들은 고가 휴대전화보다는 중저가 휴대전화에 눈을 돌리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하고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 앵커 :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단통법에 대해 만족한 의견을 밝힌 쪽은 누군가요?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정부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생각에서는 그간 보조금의 형평적 지원을 통한 호갱이나 폰테크족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시장 안정화라는 미명하에 보조금을 과열하게 썼던 비용들이 절감하면서 영업 수익이 개선되는 시장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단통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리는 쪽도 짚어볼까요?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정부와 이통사 빼고 다 불만인 것 같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휴대전화가 안 팔려서 불만이고, 중소판매점에서는 하루에 한 대 팔기도 어려운, 폐업 직전의 상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요. 가장 큰 불만은 소비자인데요. 형평적인 보조금 지원은 좋지만, 그게 너무 적다 보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휴대전화를 살 때 부담감이 너무 크게 되는 시장 상황이 발생해서 소비자도 만족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 단통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행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6개월마다 정부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32만 원 정도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단통법 전에는 27만 원 이상을 불법 보조금으로 결정했었죠. 그 당시 최고가의 휴대전화가 60만 원 정도일 때로 결정한 건데요.

▷ 앵커 : 그 기준 때문에 결정된 거군요?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네. 아직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50만 원 이상을 보조금 상한선으로 정하고, 또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35만 원 가까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한선을 둬서 최소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보조금 분리공시제나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분리공시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제조사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해서 도입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영업상의 비밀보다는 분리공시를 하면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이 을 투명화시키게 되고, 보조금 경쟁을 통해서 보조금을 늘리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 앵커 :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이 각각 얼마씩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면 제조사가 10만 원을 주고, 통신사가 20만 원을 준다. 그럼 제조사에게도 10만 원을 더 줘야지, 이렇게 경쟁을 늘리겠다는 방안이었는데요. 이런 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보고요. 완전 자급제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보다는 유통이나 판매점들의 생존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