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통신비 절감 체감 안 돼”

입력 2015.10.01 (06:41) 수정 2015.10.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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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가 10% 이상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통법 시행 1년, 통신비가 줄었다고 말하는 소비자는 드뭅니다.

집집마다 통신비가 11%나 절감됐다는 통계와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살 때 내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이유를 꼽습니다.

<인터뷰> 노윤정(서울 영등포구) : "핸드폰 사기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바꾸기가 힘들었죠."

1년전 정부는 보완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보조금 대신 요금을 매달 20%씩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입니다.

SK텔레콤의 월 5만 99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은 15만 7천원이지만, 요금 할인은 모두 31만 6천 원입니다.

결국 15만 9천 원을 이익 보는 셈입니다.

매장에서는 이 할인제를 적극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 "지원금 받는 거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모르는 고객들이 많아요. 아예 설명조차 안 하는 곳이 많아요."

공정거래와 통신비 절감이라는 단통법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지만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낮은 요금을 사용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회에는 단통법 개정안이 5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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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시행 1년…“통신비 절감 체감 안 돼”
    • 입력 2015-10-01 06:44:25
    • 수정2015-10-01 07:29:0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가 10% 이상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통법 시행 1년, 통신비가 줄었다고 말하는 소비자는 드뭅니다.

집집마다 통신비가 11%나 절감됐다는 통계와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을 살 때 내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이유를 꼽습니다.

<인터뷰> 노윤정(서울 영등포구) : "핸드폰 사기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바꾸기가 힘들었죠."

1년전 정부는 보완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보조금 대신 요금을 매달 20%씩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입니다.

SK텔레콤의 월 5만 99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은 15만 7천원이지만, 요금 할인은 모두 31만 6천 원입니다.

결국 15만 9천 원을 이익 보는 셈입니다.

매장에서는 이 할인제를 적극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 : "지원금 받는 거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모르는 고객들이 많아요. 아예 설명조차 안 하는 곳이 많아요."

공정거래와 통신비 절감이라는 단통법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지만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낮은 요금을 사용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회에는 단통법 개정안이 5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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