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포 발송 개봉 검사·실명 확인 확대
입력 2015.10.02 (11:14)
수정 2015.10.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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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남부 광시좡족 자치구에서 발생한 소포 폭탄사건의 여파로 중국 우정부문이 소포 발송을 의뢰받을 경우 내용물 개봉 검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의 우정관리국은 시 산하 우편물 배달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소포물 발송을 접수할 경우 개봉 검사를 의무화하고 의뢰자의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우한시는 내용물이 폭발장치와 유사하거나 위험 화학품, 총기류, 폭발성이 있을 경우, 또 독극물인지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우정관리국은 물론 공안에도 통보해 긴급 대응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또 우한 당국은 발송 의뢰자가 소포 개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송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우편물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소포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발송인 등 관련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의 우정관리국은 시 산하 우편물 배달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소포물 발송을 접수할 경우 개봉 검사를 의무화하고 의뢰자의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우한시는 내용물이 폭발장치와 유사하거나 위험 화학품, 총기류, 폭발성이 있을 경우, 또 독극물인지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우정관리국은 물론 공안에도 통보해 긴급 대응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또 우한 당국은 발송 의뢰자가 소포 개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송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우편물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소포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발송인 등 관련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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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소포 발송 개봉 검사·실명 확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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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2 11:14:43
- 수정2015-10-02 16:18:47
중국 서남부 광시좡족 자치구에서 발생한 소포 폭탄사건의 여파로 중국 우정부문이 소포 발송을 의뢰받을 경우 내용물 개봉 검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의 우정관리국은 시 산하 우편물 배달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소포물 발송을 접수할 경우 개봉 검사를 의무화하고 의뢰자의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우한시는 내용물이 폭발장치와 유사하거나 위험 화학품, 총기류, 폭발성이 있을 경우, 또 독극물인지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우정관리국은 물론 공안에도 통보해 긴급 대응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또 우한 당국은 발송 의뢰자가 소포 개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송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우편물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소포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발송인 등 관련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후베이성의 성도 우한의 우정관리국은 시 산하 우편물 배달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소포물 발송을 접수할 경우 개봉 검사를 의무화하고 의뢰자의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우한시는 내용물이 폭발장치와 유사하거나 위험 화학품, 총기류, 폭발성이 있을 경우, 또 독극물인지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우정관리국은 물론 공안에도 통보해 긴급 대응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또 우한 당국은 발송 의뢰자가 소포 개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송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우편물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소포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발송인 등 관련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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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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