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2주 만에 쓰러져 장애…“의병 제대 불가”

입력 2015.10.02 (12:24) 수정 2015.10.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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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월 군에 입대한 병사가 훈련을 받다가 뇌 질환으로 쓰러져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군 의료진의 잘못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LA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청와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입니다.

건강했던 자신의 아들이 군 의료진의 잘못으로 장애를 입어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호소합니다.

이 여성의 아들 김믿음 일병은 지난 3월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2주 만에 고열과 구토 증세로 쓰러져 의무실로 옮겨졌는데, 군의관은 해열제만 처방하며 큰 병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김 일병 어머니(음성변조) : "훈련 일수 자꾸 빠지면 훈련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만 오라고 그랬대요"

해열제로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았던 김 일병은 4월 말 또 다시 같은 증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무대 진료를 반복하다 5월 중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고 뇌염에 의한 균형 감각 상실 등의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일병의 부모는 군의관이 초기에 증상을 꼼꼼히 살펴 제때 치료가 됐다면 장애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 일병 어머니(음성변조) : "장애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손은 흔들리고 머리는 앞뒤로, 좌우로 흔들리고..."

하지만, 육군은 뇌염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훈련소 군의관의 조치는 적절했다는 입장입니다.

의병 전역은 장애 5등급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 4등급 판정을 받은 김믿음 일병은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현역 복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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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대 2주 만에 쓰러져 장애…“의병 제대 불가”
    • 입력 2015-10-02 12:36:24
    • 수정2015-10-02 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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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월 군에 입대한 병사가 훈련을 받다가 뇌 질환으로 쓰러져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군 의료진의 잘못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LA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청와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입니다.

건강했던 자신의 아들이 군 의료진의 잘못으로 장애를 입어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호소합니다.

이 여성의 아들 김믿음 일병은 지난 3월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2주 만에 고열과 구토 증세로 쓰러져 의무실로 옮겨졌는데, 군의관은 해열제만 처방하며 큰 병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김 일병 어머니(음성변조) : "훈련 일수 자꾸 빠지면 훈련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만 오라고 그랬대요"

해열제로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았던 김 일병은 4월 말 또 다시 같은 증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무대 진료를 반복하다 5월 중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고 뇌염에 의한 균형 감각 상실 등의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일병의 부모는 군의관이 초기에 증상을 꼼꼼히 살펴 제때 치료가 됐다면 장애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김 일병 어머니(음성변조) : "장애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손은 흔들리고 머리는 앞뒤로, 좌우로 흔들리고..."

하지만, 육군은 뇌염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훈련소 군의관의 조치는 적절했다는 입장입니다.

의병 전역은 장애 5등급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 4등급 판정을 받은 김믿음 일병은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현역 복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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