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있는 ‘고급형 고속버스’ 내년 도입
입력 2015.10.02 (16:00)
수정 2015.10.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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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공기 1등석처럼 좌석마다 칸막이와 모니터를 설치한 고급형 고속버스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행거리가 200㎞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운행에 한정해 좌석을 21석 이하로 만든 '고급형 고속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 출발하는 심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늘리기 위해 운임 할증규정도 개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행거리가 200㎞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운행에 한정해 좌석을 21석 이하로 만든 '고급형 고속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 출발하는 심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늘리기 위해 운임 할증규정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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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 있는 ‘고급형 고속버스’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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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2 16:19:06
- 수정2015-10-02 16:26:19
내년부터 항공기 1등석처럼 좌석마다 칸막이와 모니터를 설치한 고급형 고속버스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행거리가 200㎞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운행에 한정해 좌석을 21석 이하로 만든 '고급형 고속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 출발하는 심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늘리기 위해 운임 할증규정도 개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행거리가 200㎞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운행에 한정해 좌석을 21석 이하로 만든 '고급형 고속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 출발하는 심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늘리기 위해 운임 할증규정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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