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 추진

입력 2015.10.02 (17:10) 수정 2015.10.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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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음료와 과자, 라면 등 열량이 높지만 영양가가 낮은 식품들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 표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면류와 탄산음료를 시작으로 2020년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약처는 또 2017년부터 학교 안에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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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 추진
    • 입력 2015-10-02 17:13:47
    • 수정2015-10-02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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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음료와 과자, 라면 등 열량이 높지만 영양가가 낮은 식품들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 표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면류와 탄산음료를 시작으로 2020년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약처는 또 2017년부터 학교 안에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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