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 추진
입력 2015.10.02 (17:10)
수정 2015.10.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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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음료와 과자, 라면 등 열량이 높지만 영양가가 낮은 식품들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 표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면류와 탄산음료를 시작으로 2020년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약처는 또 2017년부터 학교 안에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면류와 탄산음료를 시작으로 2020년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약처는 또 2017년부터 학교 안에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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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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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2 17:13:47
- 수정2015-10-02 17:28: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음료와 과자, 라면 등 열량이 높지만 영양가가 낮은 식품들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 표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면류와 탄산음료를 시작으로 2020년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약처는 또 2017년부터 학교 안에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면류와 탄산음료를 시작으로 2020년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약처는 또 2017년부터 학교 안에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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