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 적용됐던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진찰료 차등수가제란 의사 1명이 하루에 75건 넘게 진찰할 경우 진찰료 등의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과목에만 수가 차감이 집중되고, 적정 진료시간 확보에도 효과가 없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 그리고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찰료 차등수가제란 의사 1명이 하루에 75건 넘게 진찰할 경우 진찰료 등의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과목에만 수가 차감이 집중되고, 적정 진료시간 확보에도 효과가 없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 그리고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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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논란’ 동네의원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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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02 20:19:33
동네의원에 적용됐던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진찰료 차등수가제란 의사 1명이 하루에 75건 넘게 진찰할 경우 진찰료 등의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과목에만 수가 차감이 집중되고, 적정 진료시간 확보에도 효과가 없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 그리고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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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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